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투기의혹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관련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관련된 논란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땅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두 건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성남의 땅과 관련된 게 있고. 그런데 과징금이 27억이 나왔으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은 성남의 땅 부분입니다. 땅을 자신의 소유인데 타인의 명의로 이게 차명을 이용했다 그러죠. 소유했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고요. <br /> <br />형사처벌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일단 2020년, 작년 6월에 담당 구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각각 27억씩, 동업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27억씩 부과를 했고 이거 관련해서 최 씨의 아파트 등을 압류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미납을 해서 이것도 지금 법적인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징금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일단 부과를 하고 낸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,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죠. 행정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바로 집행을 하고 혹시나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번복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장모 최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툼을 하고 있다. 특히 이것은 차명이 아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법인 소유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 위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할 이유도 없고 이 소송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과징금을 나중에, 지금은 안 냈지만 나중에 돌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일반 시청자들은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뭔가 부동산을 사려면 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219560231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